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고 나서 세금계산서 발행도 못하고, 언제 세금신고를 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때 고객에게서 컴플레인이 발생할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간이사업자 등록방법, 세금신고,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사업자란?
▶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신청한 경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매출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조업(단,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점은 간이과세 가능)
②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 매매업
③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④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약사업 등)
⑤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발, 미용업은 제외)
⑥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⑦ 사업시설고나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 또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납부의무가 면제될 뿐, 신고는 꼭 해야 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자는 납세과정에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과다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본인의 사업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것이 유리할지 계산해 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가셔서 모의 계산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매출규모)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간이사업자 등록방법
▶ 간이사업자 등록은 아래 [사업자 등록방법 확인]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실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 유형 선택] – [간이] 로 체크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 세무서에 신청을 하러 가실경우,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겠지만, 사업자등록 신청서 하단에 [간이과세 적용 여부 신고]-[여]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간이사업자 세금신고
▶ 간이과세자 관련 세법은 매년 일정부분이 개정되오니 세무서나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관심을 갖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 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와 똑같습니다.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세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종합하여 신고 및 납부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다르게 장부기장의무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거나 국가에서 주어지는 경비율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고, 기장하는 경우에 간이영수증이 경비에 추가 됩니다.
– 종합소득세때 신고하는 매출 및 매입의 경우 부가세신고로 먼저 확정되고, 이때 반영못한 경비를 추가로 종합소득세때 반영할수 있습니다.
▶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규 사업자이거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국세청에서 간편장부를 기장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두었기 때문에 꼭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하는 신고는 매출, 매입내역인데 매출의 경우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등 모든 매출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발급 안하신 것도 포함해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 및 사용하신 금액을 신고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내역을 신고하고, 간이영수증은 제외 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 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또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보통 6월 중 과세유형 변경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한 후,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1.1.~6.30.까지 단 한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역시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마세
간이과세자 관련 주요 사항
▶ 종전에는 모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했던 것이 현재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 간이과세 적용범위 또한 종전 4,8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4,8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입니다.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은 배제입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이었던 것이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인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해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빙자료 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서류 입니다.
– 그 동안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으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했지만 간이대상사업자가 2021년 7월부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연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 4,800만원~8,000만원에 속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면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하도록 하면서 지금은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아울러 간이과세자에게서 카드전표 등 매입자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에는 다른 일반과세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
① 당해 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간이과세 사업자
②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 사업자
③ 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영수증 발급 업종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②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를 클릭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서 발급방법을 선택합니다.
③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종류와 공급받는자 구분을 선택하면 하단의 서식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작성일자와 품목 및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하여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