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란? 간이사업자 등록방법 세금신고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알아보기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고 나서 세금계산서 발행도 못하고, 언제 세금신고를 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때 고객에게서 컴플레인이 발생할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간이사업자 등록방법, 세금신고,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간이사업자 등록방법

간이사업자란?

▶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신청한 경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매출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조업(단,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점은 간이과세 가능)
②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 매매업
③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④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약사업 등)
⑤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발, 미용업은 제외)
⑥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⑦ 사업시설고나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 또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납부의무가 면제될 뿐, 신고는 꼭 해야 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자는 납세과정에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과다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본인의 사업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것이 유리할지 계산해 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가셔서 모의 계산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이사업자 등록방법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매출규모)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간이사업자 등록방법

▶ 간이사업자 등록은 아래 [사업자 등록방법 확인]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실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 유형 선택] – [간이] 로 체크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 세무서에 신청을 하러 가실경우,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겠지만, 사업자등록 신청서 하단에 [간이과세 적용 여부 신고]-[여]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간이사업자 등록방법

간이사업자 세금신고

▶ 간이과세자 관련 세법은 매년 일정부분이 개정되오니 세무서나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관심을 갖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 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와 똑같습니다.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세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종합하여 신고 및 납부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다르게 장부기장의무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거나 국가에서 주어지는 경비율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고, 기장하는 경우에 간이영수증이 경비에 추가 됩니다.
– 종합소득세때 신고하는 매출 및 매입의 경우 부가세신고로 먼저 확정되고, 이때 반영못한 경비를 추가로 종합소득세때 반영할수 있습니다.

▶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규 사업자이거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국세청에서 간편장부를 기장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두었기 때문에 꼭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사업자 등록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하는 신고는 매출, 매입내역인데 매출의 경우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등 모든 매출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발급 안하신 것도 포함해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 및 사용하신 금액을 신고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내역을 신고하고, 간이영수증은 제외 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 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또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보통 6월 중 과세유형 변경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한 후,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1.1.~6.30.까지 단 한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역시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마세

간이과세자 관련 주요 사항

▶ 종전에는 모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했던 것이 현재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 간이과세 적용범위 또한 종전 4,8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4,8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입니다.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은 배제입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이었던 것이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인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해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 등록방법

▶ 세금계산서는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빙자료 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서류 입니다.
– 그 동안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으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했지만 간이대상사업자가 2021년 7월부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연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던 4,800만원~8,000만원에 속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면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하도록 하면서 지금은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아울러 간이과세자에게서 카드전표 등 매입자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에는 다른 일반과세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

① 당해 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간이과세 사업자
②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 사업자
③ 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영수증 발급 업종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간이사업자 등록방법

②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를 클릭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서 발급방법을 선택합니다.
간이사업자 등록방법

③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종류와 공급받는자 구분을 선택하면 하단의 서식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작성일자와 품목 및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하여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이사업자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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