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재난 위험 신고하고, 포상금 100만원 받아가기

행정안전부는 국만들의 안전을 위해 겨울철 재난 위험 신고하고, 포상금 100만원 받아가기를 할 수 있는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위험 신고 기간 개요

재난 위험 신고 기간

이달 12월 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석 달간 운영합니다.

재난 위험 신고 방법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https://www.safetyreport.go.kr/)이나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사이트에서 신고하기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신고하기 버튼 클릭

  2.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 / 간단한 제목과 신고내용을 적으신 후

  3.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을 받고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4. 인적사항은 선택사항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기

앱 이용시에는 와이파이 보다는 5G로 접속하시는 것이 더 원할합니다. 와이파이로 접속하니깐 화면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적이 있네요. 아래 그림 클릭하시면 앱 설치 바로가로 가실 수 있습니다.

  1. 앱에 접속하셔서 먼저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팝업에 뜬 겨울철 집중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3.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신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재난 위험 신고 유형

아래 10개 유형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할 시에는 119 또는 112로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112·19 긴급신고 바로앱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대설로 인한 시설물 붕괴, 교통안전 위험(제설 요청 등), 보행안전 위험(낙상 등)

  1. 제설물품 부족

  2. 도로 살얼음, 결빙, 동파,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추락 등

  3. 한파쉼터 파손

  4.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난방장치 관리 부실 등

  5. 인화물질 방치

  6. 소방시설 파손·고장

  7. 담배꽁초 투기

  8. 불법 소각

10.  불법 취사 행위

 

재난 위험 신고 이후 처리

신고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로 지정되어 조치한 결과는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줍니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를 통해 발견된 우수 안전신고에 대해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

과장 허승범(044-205-4210)

사무관 이세건(044-205-4224)

 

이상으로 겨울철 재난 위험 신고하고, 포상금 100만원 받아 갈 수 있는 정책이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재난 위험 신고 유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신고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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