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접수 공고 – 10월 31일 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의 3분기 접수를 10월 31일까지 시행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

사업개요

– 2022년 1월 1일 시행한 위 사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 규정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한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충족 되어야 함)

1.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입니다.

2. 근로자
① (60세 이상일 것) 주민등록등록 상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60세 이상일 것
②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하여 만60세 이상에 도달하기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만60세 고령자
③ (신규 채용자)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할 것 (다만, `23. 1. 1. 개정 고시에 의거 `23. 6. 30.까지 채용된 자에 한정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1. 지원수준
– 분기별 30만원 × 지원대상 고령자 수(증가 고령자 수) / 최대 2년간 지원
–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 지급

2. 지원한도
   ① (월 평균 피보험자수 10명 초과인 경우)
     – 신청 분기 피보험자수 월평균의 30%인 인원(소수점 첫째자리 올림)과 최대 30명 중 더 작은 인원 (주15시간 미만인 자는 산정에서 제외)
※ (23. 1. 1. 개정 고시) 23.1.1. 이후 최초 신청하는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상관없이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② (월 평균 피보험자수 10명 이하인 경우) 지원한도 3명

신청 및 지급 절차

분기 단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고령자 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필요시)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 가기

’23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바로 가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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