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23.9.11.~26.)

2023년 9월 11일(월) 부터 26일(화) 까지 전국 지방 노동관서를 통해 제4회차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23. 9. 11 ~ 26.)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개요

– 사업목적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를 부여하고 정부는 이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허용 기업

– 중소 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까지 포함합니다.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절차

– 담당기관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23년도 4회차(23.9.11.~26.)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 주요 내용

–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아래 참조)하여 고용허용 한도가 다 차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이번 회차부터 추가적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아울러, 이번 회차에서 고용노동부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 서비스업 중 택배인력공급업체·공항 지상조업 기업(·하차 직종에 한함)은 이번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결과는 1018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제조업, 조선업10.19.~10.27.,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0.30.~11.3.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게시판을 링크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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