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절차 4단계

창업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다양한 창업자 분들이 간단하게는 사무실부터 공장설립 까지 알아 보시는 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개별공장 설립 인·허가, 공장설립 승인 등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에 나올 공장설립지원을 위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팩토리온 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상담도 쉽기 때문에 꼭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장설립 절차 안내

1. 공장이란

공장의 정의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의 범위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공장용지안에 설치 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공장부지

2. 공장의 설립이란

–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 설치 등의 승인과 신규 공장등록․등록변경 신청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 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공장입지선정 절차 및 고려할 사항

① 입지형태 결정

– 공장 설립 결정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사업의 업종 및 사업여건에 적합한 공장입지 형태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행위제한을 명시한 원천법률 사항으로 누구든지 국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이외의 지역에서 개별입지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며 그 외에 기술적인 사항들을 개별법에 의해 검토해야 합니다.

② 후보지역 현장조사 및 입지분석

– 공장입지의 형태가 결정되면 결정된 입지형태에 따라 공장입지 대상 후보지역을 물색해야 하며 입지분석은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지역분석과 대상지역 선정 후 공장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개별 분석이 있으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조사입니다.

③ 최종입지선정

– 의사 결정자 및 실무담당자가 후보지가 가지고 있는 입지요인별 가중치를 설정하고 의견을 모아 최종 공장입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공장설립 절차

– 개별입지에서 창업공장설립에 따른 절차는 크게 입지선정 단계부터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단계, 공장건축단계, 사용승인(공장등록)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사업타당성검토부터 공장등록증 발급까지 14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① 공장입지 선정, ②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 ③ 공장건축, ④ 사용승인(공장등록)
공장설립 절차

–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 절차

– 공장설립 가능여부 검토 프로세스
공장설립 절차

4. 사용승인과 공장등록

① 건축물 사용승인

–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사용 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② 공장등록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기계, 장치의 설치가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우는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제출)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어 제조시설을 설치한 후 최종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7조)

③ 공장의 등록신청

–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관리기관은 최종건축물의 준공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 확인 후 공장설립승인 또는 입주계약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통보합니다.(법정기일 3일)

– 공장건축면적 500㎡ 이하 공장의 경우, 별도 승인절차 없이 등록신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바로 등록 가능합니다.
공장운영 시 공장등록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의 등본 또는 공장등록증명(기존의 공장등록증과 유사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공장에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공장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공장설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셨는데요. 보고만 있어도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13개소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복잡한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무료로 상담,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설립지원센터 바로가기

공장설립지원서비스(팩토리온) 소개

① 입지선정 상담 및 공장설립 관련 행정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자(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산업단지 외 입지)

– 지원업무 : 공장입지검토 및 설립 절차 상담, 공장설립 관련 각종 인 ∙ 허가 상담 및 서류작성 대행, 기타 공장설립 관련 제반업무 안내

② 공장설립 지원 서비스 절차

– (상담 및 대행요청) 관할 권역별 센터에 연락하여 상담 ∙ 민원대행 요청

– (대행 및 민원신청) 관할 권역별 센터에서는 대행업무에 착수하여 공장설립 관련 서류작성 및 민원신청 (관할 지자체 접수)

– (검토 및 승인) 접수기관(지자체 ∙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 검토 후 공장설립승인 처리

공장설립 절차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