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인들도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늘어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부모님 세대와 다르게 다양한 분야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막고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계산법 절세방법 3가지에 대해서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계산법 절세방법 3가지 한번에 알아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직장인 분들 본업인 근로소득 외에 투자를 통해 은행에서 이자나 증권에서 배당을 받으시는데요. 이럴 때 금융소득이 년간 2,000만원을 넘게 되면 다음해인 5월에 다른 소득(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금융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이(6.6%~49.5%)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법 예시
예를 들어 과세표준 기준 소득이 연 2억원인 사람이 연 3,000만원의 금융소득을 벌었다고 하자. 이 경우 2,000만원은 15.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나머지 1,000만원은 소득 2억 원과 합산해 41.8%의 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초과분 1,000만원에 붙는 세금이 무료 418만원으로 2,000만원에 붙는 세금 308만원 보다 많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거나, 두번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 아래 이미지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를 차례로 클릭하신 후
‘금융소득 명세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셨다면, 조회 화면에 관련 정보가 표시됩니다.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으시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는 뜻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2024년 금융소득 자료는 2025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니, 5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방법 3가지
절세형 상품 투자
- 비과세종합저축(가입 요건 갖춘 만 65세 이상 거주자 가입 가능) : 5,000만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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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성보험(방카슈랑스) : 이자소득세를 나중에 내서 세금을 이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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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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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자 또는 15세 이상자(직전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금 및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국내 상장 주식 등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모두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이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여 만기에 인출하는 경우 발생소득 200만원(서민형과 농어민은 최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되고, 초과하는 부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과세는 종결됩니다. 총 납입한도는 현재 1억원 입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
채권 매매 차익과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이 어느정도 높다면 채권이나 주식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것도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됩니다.
연금 저축계좌나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인출하기 전까지는 과세되지 않아 세금을 미루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만기를 기간별로 분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만기를 조정해 연도별로 분산하는 전략을 가져가면 특정 연도에 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연 이자 5%인 3년 만기 정기예금에 투자한 경우 3년 후에 4,500만원의 이자소득이 한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부 해당 연도에 종합과세를 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세차례 나누어서 투자한다면 매년 1,500만원의 이자만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통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자금 분산
소득이 높은 한 사람의 명의로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도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니 이를 활용하여 자금을 분산해 투자하면 개인별 금융소득을 줄여 결국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까지, 성인자녀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미신고시 불이익
가산세 부담
무신고 가산세(납부할 세금의 20% 추가 부담)와 납부지연 가산세(매일 0.025% 이자 부담)를 내야 합니다.
기타 불이익
건강보험료 상슴이나 세무조사를 받게될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년간 2,000만원을 넘으시는 분들은 꼭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계산법 절세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돈을 꼭 많이 벌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내주식 중에 한가지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걸로 2천만원 넘게 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