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정책자금 – 사료구매자금 사업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알아보기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매년 사료구매 농업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사업희망자는 사업장소재지의 읍·면으로 방문하여 사업신청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문에 앞서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더욱 빠른 접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업 정책자금

농업정책자금 –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알아보기

 사업개요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1, 2359)

□ 사업시행기관 : 각 시·도(축산담당과), 한우협동조합연합회(044-868-9902)

□ 목적 :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리의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하는 것 입니다.

□ 총 사업비(23년)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축발, 융자) : 355,000백만원

– 사료구매자금지원(농특, 이차보전) : 14,384백만원(대출규모 645,000백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 용도로는 불가능 합니다.

– 축산업 미등록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 축산업 허가·등록이 불가능한(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 등)은 축산업 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 합니다.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면양ㆍ염소(산양에 준함), 거위ㆍ칠면조ㆍ기러기(오리에 준함)

 지원내용

□ 지원자금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사료 범위 : 거래 내역 증빙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료공급업체에서 공급한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 설탕(식용으로 제조한 설탕 포함) : 꿀벌의 무밀기에 급이하기 위한 용도로,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입니다.

□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식품부 축산유통팀과 축산경영과에서 추진하는 모돈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경우 농가당 지원한도를 9억원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 지원방법

– 대출금은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직접 사료공급업체로 입금 됩니다.

 사업시행기관

□ 시행주체 : 시·도(시·군·구 포함),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품목조합 포함) 및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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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준비사항

□ 별지 1호의 사업신청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2~3월, 6~7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사본 1부, 대출관련 서류 1부,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부

□ 참고자료 : 2023년 사료구매 정책자금 시행지침 전문

 2024년 사료구매 참고사항

□ 24년 예산계획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9,450억원에 금리는 1.8%, 2년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이는 지난해와 그 전년에 비해 규모가 감소한 수치로서 사료구매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농어가를 운영하시면서 자영업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표 정책 3가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표 정책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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