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목) 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 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입 임대 주택 청약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보증금 대출에 대해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임대 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오피스텔)을 LH에서 매입한 후 임대를 내 놓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니, 안정성이나 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겠죠? 특히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은 시중가의 40~80%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입 임대 주택 청약자격, 조건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 Ⅰ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 신혼부부 Ⅱ 유형(680호)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 Ⅱ 유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입주 자격>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소득 기준 등>
매입 임대 주택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호), 신혼부부(1,632호) 매입 임대 주택은 12월 21일(목)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호)은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자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2,753호) 매입 임대 주택 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542호) 매입 임대 주택 신청
- 서울 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단지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사항 입력 → 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경기주택도시공사(34호) 매입 임대 주택 신청
대전도시공사(154호) 매입 임대 주택 신청
경남개발공사(10호) 매입 임대 주택 신청
매입 임대 주택 특징
① 매입 임대 주택의 경우 LH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리나 보수 등의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집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에서는 개별 매입임대주택의 내외부사진, 건물도면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②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과 가구들이 구비 되어 있습니다.
③ 최고의 장점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 대출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기관에서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입 임대 주택 청약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보증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갖으면 좋은 제도 같습니다. 저 결혼할때도 이런일이 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