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구분 및 면세사업자 업종 조건 종류 알아보기

사업자등록 할려니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구분하고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를 구분하는데요, 이 4개를 또 어떻게 구분하는건지, 일단 하나씩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면세사업자 업종 조건 종류를 더욱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사업자 업종 조건 종류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구분

▶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면세거래 매출만 발생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과세거래 또는 과세와 면세 거래 매출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는 과세사업자 입니다.

▶ 일반 과세자들은 1년 2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번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본인의 사업장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구분이 안되실 경우는 아래 링크 [개인사업자 조회방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조회방법 바로가기 : 면세사업자 업종 조건 종류

▶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

 과세사업자란 ?

▶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다음의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과세사업자는 물품 등의 판매 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판매금액 10%를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이라고도 합니다.)로 징수하여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업종 종류 조건 알아보기

 면세사업자란?

▶ 부가가치세 징수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말하며,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면세사업자의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과세사업자와 달리 4번째 자리가 9로 시작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사업자만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 종류

①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 미가공 농·축·수산물 등)
② 병원, 의원(단, 성형목적의 의료시술은 과세됩니다.)
③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
④ 도서, 신문
⑤ 토지의 공급 및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⑥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직업 강사, 번역 전문인) 등
⑦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급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⑧ 토지의 공급
⑨ 금융·보험용역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로 직접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지만 대신 직전년도 연간매출액과 지출한 경비에 대해 1년에 한번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대상이라면 매출과 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꼭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매출이 없으면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매년 2월 10일 까지 입니다.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까지 공통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업자, 주택임대차 사업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이를 근거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는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 업종 조건 종류

 주의 및 참고사항

▶ 기존 면세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면세사업장은 폐업을 하고 간이사업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이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장을 내실때 업종 및 위치에 따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해야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해야 합니다.(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제외)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를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서류 비용에 대해 한번에 알아보실 분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서류 비용 한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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