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등기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이용전 준비사항 9가지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 예전과 다르게 법인설립을 위해 직접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온라인을 통해 법인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법인설립등기를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을 통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이트로 바로 가셔서 혼란을 가지시기 보다는 미리 준비하셔서 접속하시면 보다 수월하고 편리하게 설립등기를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으로 법인설립등기 하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이란 회사를 설립할 때,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보험 가입까지 설립 전 과정을 온라인화 하여 창업자의 서류작성과 기관방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축한 회사 설립시스템입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바로가기

법인설립 준비사항

1.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사전 준비사항

– 법인 설립 시 임원(이사, 감사, 발기인, 주주 등)은 범용 개인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2. 회원가입

1)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https://www.startbiz.go.kr/)

– 모든 구성원(이사, 감사)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2)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https://www.iros.go.kr)

– 이사는 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및 사용자등록을 진행 해야 합니다.

3. 회사명 정하기

–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주식(유한, 합명, 합자)회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상법」 제19조), 회사의 표시는 「주식회사(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로 사용하며, 그 위치는 상호의 앞·뒤 어디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상호를 정하였으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상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상호검색은 본점소재지 관할법원 등기소 내의 동일상호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점소재지 관할법원등기소는 반드시 법인등기(상법법인) 업무를 취급하는 등기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인터넷상호검색, 관할법원의 상호검색 모두 참고사항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법인설립등기 과정에서 상호에 대한 변경(보정)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 CI, 명함 제작 등 상호와 관련된 업무는 법인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추후 회사설립시작하기에서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5. 법인인감도장 만들기와 법인인감도장 찍힌 이면지 확인

– 추후 회사설립시작하기에서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6. 회사목적 결정하기

– 회사의 영업내용을 뜻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그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목적은 「제조업」, 「수출입업」, 「도·소매업」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하여 회사목적사업을 결정하시면 편리합니다.

7. 잔액(고) 증명서 발급하기

– 잔액(고)증명서의 발급은 주식금의 납입이 끝나고 회사의 업무집행조직(이사·감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선임 및 이사·감사에 의한 조사보고를 진행하기 전 발급합니다.(잔액(고)증명서를 통해 이사·감사가 주식금액 납입여부를판단할 수 있습니다.)

 8. 금액이 있는 통장이나 신용카드 준비하기

– 지방세납입, 등기수수료 납부용으로 주금납입통장이 아닌 일정금액이 들어있는 통장이나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준비하세요.

9. 컴퓨터에 스캐너 연결하기, 컴퓨터 사항은 window 7 이상의 xp환경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컴퓨터에 연결합니다(법인인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근거서류 등).
*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제 2 금융권은 제외(예 : 우체국, 저축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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