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과 발급 시 알아두어야 할 개념 3가지를 소개 합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①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미등록 시 불이익
②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구분
③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개념을 설명 드릴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과 발급 시 알아두어야 할 개념 3가지
사업자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 관할 세무관서 찾기 바로가기
–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바로가기
– 관할 세무관서에서 신청은 본인 자필 서명이나 도장이 필요하고, 홈택스에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야 합니다.
◎ 업태 및 종목 결정
–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업종(업태 및 종목)에 대하여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업태 및 종목코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 세무서에서 부여합니다. 코드번호에 의해 사업자의 사업소득 신고의 성실도, 무신고시 세금결정등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업태 및 종목코드는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관할세무서와 주소지 관할세무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금 업무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말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관할 세무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 신고는 하지 않으며,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1.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2.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구분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과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다음의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과세사업자는 물품 등의 판매 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판매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이라고도 함)로 징수하여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 징수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말하며,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 미가공, 농·축·수산물 등)
2. 병원, 의원(단, 성형목적의 의료시술은 과세됨)
3.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
4. 도서, 신문
5. 토지의 공급 및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6.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인적용역(직업 강사, 번역 전문인 등)
7.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급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8. 토지의 공급
9. 금융·보험용역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①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매출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② 간이과세자란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신청한 경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제조업(단,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점은 간이과세 가능)
2.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3.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4.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약사업 등)
5.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발·미용업은 제외
6.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③ 간이과세자 중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및 신규사업자, 영수증발급대상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구조가 일반과세자와 다르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