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한번에 알아보기

물가는 올라가고 소비자는 지갑을 열지 않고, 자영업자는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언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이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코로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22년 10월 부터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운영해 왔는데요.

추심중단, 상환기간 연장, 금리조정 등을 통해 대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새출발’을 돕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평균 채무원금 감면율은 무려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20년 4월 ~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입니다.

여기서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분을 말합니다.

24년 9월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도, 20년 4월~23년 11월 사업을 영위했고,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개인’ 이라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지원이 어렵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표자만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공동인증서로 인증해야 하고, 사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상담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창구를 내방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점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취소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며,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조정방식

90일 이상 대출 연체된 경우 : 부실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부실차주’로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담보대출인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90일 이상 되지 않은 경우 :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90일 이상 대출이 연체된 경우)

 지원방식

새출발 기금이 차주의 채권을 매입 후 채무 조정 지원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이자조정

약정 및 연체 이자 조정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 진행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새출발기금 지원내용(부실우려차주인 경우)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차주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연체 30일 이전 – 9% 초과 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결정

 추심중단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하여 채권 금융 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관련 연락처

새출발기금은 문자, 전화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전요구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센터 :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 1600-550

중개형 채무조정(부실담보대출 및 부실우려 담보·무담보대출) 대상이신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00)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새출발기금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상 또한 연 매출 1억 4백만원까지로 확대되었으니 아래 이미지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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