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채무조정 대상 총 채무액을 기준으로 15억원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새출발 기금 사업 대상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 기금 사업, 대상자, 신청 방법
새출발 기금 사업이란
□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부실(우려) 채무자가 보유한 금융권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조정을 지원해 드리는 최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입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니 믿고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 지원내용 : 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조정, 추심중단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즉시(다음날) 연체 진행 및 금융회사의 추심행위가 중단됩니다. 또한 신청자의 상환 여력에 따라 상환일정 조정, 금리 조정을 지원하고 상환 여력이 없어 장기간 연체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는 원금조정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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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모두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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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어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새출발 기금 대상자
□ 신청 대상자
- ① 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 취약차주에 해당하는,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대출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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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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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오니 개인의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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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 억원 + 무담보 5억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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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신청제한)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오니 개인의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도 같이 수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