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창업 또는 채무조성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도전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대상, 융자조건, 문의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대상, 융자조건, 문의처, 유의사항 4가지
소상공인특별자금 대상
(유형 1) 재창업 소상공인
-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②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에는 지원이 제외 됩니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과세유형변경과 같이 사실 상 재창업이 아닌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① 재창업 준비단계 소상공인은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② 재창업 초기단계 소상공인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유형 2) 재창업 소상공인
- ①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② 성실상환 소상공인 입니다.
①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가 해당합니다.
②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 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특별자금 융자조건
① 대출한도와 금리
-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원 범위 이내, 연 3% 고정금리 입니다.
② 대출기간과 상환방식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이고,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③ 자금용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이어야 합니다.
④ 융자방식
-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 평가 등)하여 대출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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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우대 항목에는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실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성실납부),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에 우대 합니다.
소상공인특별자금 신청기간과 방법
① 신청기간
- 2023년 9월 20일 ~ 소진 시(상시접수)
② 접수방식 : 온라인 접수(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①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조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정책자금 대출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거나, 청탁을 하는 행위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대출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고, 향후 지원사업 참여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대출신청인(실제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포스팅 외에도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24년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