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 자금 같은 경우에는 년초에 계획이 공고되고 추진되기 때문에 전년도 4분기 부터는 참여할 사업이 대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성 창업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래 사업은 2023년은 종료 되었고, 2024년 참여를 위해 작성된 점을 미리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창업자금 지원사업
사업개요
○ 신청자격
① 여성가장 신분 여부 확인
–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1인 가구는 해당 없음)
–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제출 시 인정함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가산점 부여
② 부양가족 인정조건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제매가 25세 미만
③ 여성가장 자격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① 지원항목 : 점포 임대보증금(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은 제외)
② 지원내용 : 최고 5,000만 원 이내, 연 2% 고정금리(만기 일시 상환 조건)
③ 지원기간 : 최대 6년(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신청인 필수 숙지사항
①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의무
– 선정 대상자는 협회 대출금 이자, 임대인 월세 및 관리비, 점포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수수료(약 30~60만원)는 선정 대상자가 부담
② 채권 확보(전세권설정 / 근저당설정) 필수
– 선정 대상자는 입주목적물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회는 임대차계약 당일 채권 설정함
③ 선정통보일 3개월 이내 점포 임대차 계약 체결
– 선정 대상자 및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90일 이내에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선정 대상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됨
–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및 실질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정 대상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됨
④ 접수마감일로부터 약 4~5주 후 선정 대상자에 한해 임대차계약 체결(창업 일정, 임대인 협의 시 참고)
지역별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장(예정) 소재 지역의 여성경제인협회 지회에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여부 필히 확인 요망
창업자금 뿐만 아니라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은 행정처리에서부터 세금지식까지 신경 쓰셔야 할텐데요
아래 포스팅 참고하셔서 창업에 완전을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