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방법 알아보기 12월 15일까지

국세청은 지난달 2000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정부지원 서비스 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위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상단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있으니 클릭하시면 본인이 편리하신 공인인증 방법을 선택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소득 내역 납부내역이 보입니다. 최근접속 IP등이 기재된걸 보고는 역시 국세청은 무서운 곳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제 건강보험부터 차례대로 버튼을 누르시면 보험료, 현금영수증, 카드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방법

지난달 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이달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절세 Tip 을 클릭하셔서 제공하는 추가 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 금액은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은 80% 공제합니다.

아울러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줍니다.

또 앞으로 기부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시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다음 달 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제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원)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한도 20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학자금 대출 상환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한액 소득공제

국민주택규모(도시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연간 원리금상환액의 40% 소득공제(한도 400만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문의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044-204-3342

정보화관리관 홈택스 2담당관 : 044-204-2572


 

금융위원회에서는 보험, 은행 등에 잠자고 있는 돈을 찾아주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 참여 인증 이벤트 알아보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