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 청년 창업 자금 대출 종류 4가지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오늘은 예비창업자 정부지원사업 5가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사실 정부지원사업과 창업자금 대출 종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창업하는 마음이 조금은 더 가벼워 집니다. 사회에 첫발을 창업으로 내 딛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아래 글을 작성 합니다.
예비창업자 정부지원사업 5가지 알아보고 창업준비하기
1. 예비창업패키지 최대 1억원 지원(창업진흥원 소관)
1) 지원조건(2가지 중 하나는 꼭 충족 해야 합니다.)
- ① 업종 상관없이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을 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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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이름으로 된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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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창업 이력은 없지만, ②번에 해당한다면 다른 업종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동종업종 창업예정이라면 폐업으로부터 3년, 부도 혹은 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예비창업패키지 모집일정
- 사업수행기간은 약 8개월로 모집공고 시점이나 업체사정에 따라 약간씩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2월) → 신청 및 접수(4월) → 검토 및 평가(5월) → 선정 공지(5월 말) → 협약체결(6월 중) → 사업수행(6월 ~ 익년 1월) → 중간점검(8월) → 최종점검(익년 2월)
3) 지원내용
- 예비창업패키지는 최대 1억원 지원과 창업교육, 전담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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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만 30세 이하, 중장년은 만 40세 이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특화분야에서는 연령 제한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4) 확인사항
- 창업교육은 필수로 40시간 교육 이수를 요구하며, 사전교육(8시간)과 역량강화교육(16시간), 심화교육(16시간) 도 운영됩니다. 각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지원 중단, 사업화 자금 환수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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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다음이더라도 신청자격이나 사업계획에 유사성을 검토했을 때, 위배사항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와 참여제한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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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정자가 추후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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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아이템과 관련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유자, 고용/산업 위기 지역 거주자는 가점 대상입니다.
5) 신청방법 :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바로가기
6) 문의처 :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044-410-1801, 1803 ~ 1809)
2.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모집 최대 1억원(창업진흥원 소관)
1)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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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5천만원 내외, 최대 1억원), 창업 프로그램 등
- 또한 신청기업 중 우수한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5천만원의 추가 사업화자금 도 지원 예정입니다.
3) 사업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보통 5월에서 12월 까지 진행됩니다.)
4) 참여방법
- 전국 단위 권역별로 창업중심대학이 선정되어 있고, 해당 권역의 예비창업자 및 대학발 예비창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정하게 됩니다.
- 선정비율(권역내 예비창업자 60% + 일반 40%)
· 권역 내 예비창업자(60%) : 공고일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업 신청 시 선택한 권역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 권역 내 예비창업자안에는 대학발 예비창업자가 30%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권역 내 소재한 대학교에 소속된 대학(원) 생 및 교원을 말합니다.
· 각 창업중심대학의 지원규모 중 40% 이내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5) 신청방법 :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바로가기
6) 문의처 : 창업진흥원 청년창업실(044-410-1812~3, 1817~9)
- (수도권) 한양대학교: 02-2220-2851, 2852
- (수도권) 성균관대학교: 031-290-5687, 5850
- (강원권) 강원대학교: 033-250-8967, 8972
- (충청권) 호서대학교: 041-540-9934, 9940
- (충청권) 한남대학교: 042-629-8562, 8519
- (호남권) 전북대학교: 063-219-5535, 5525
- (대경권) 대구대학교: 053-850-4377, 4378
- (동남권) 부산대학교: 051-510-3029, 3947
- (동남권) 경상국립대학교: 055-772-4773, 4774
3.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0.7억원(창업진흥원 소관)
1) 지원대상 :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 ① 공공기술 DB에 등록된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연계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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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및 국공립사립대학의 교원, 대학원생 중 소속 기관과 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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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2)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0.7억원, 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3) 사업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4) 신청분야 : 모든 기술분야 신청 가능(정보통신, 소재, 부품, 바이오, 에너지, 환경, 화학 등 기술분야)
5) 신청방법 :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바로가기
6) 문의처 : 사업주관기관 로우파트너스
- 042-867-8816, 042-867-8814
4.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0.7억원(창업진흥원 소관)
1) 지원대상 : 아래의 ① + ②에 해당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창업자
- ①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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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고일 기준 만 29세 이하 청년으로 한정
2) 신청분야 : 모든 기술분야 신청 가능(정보통신, 소재, 부품, 바이오, 에너지, 환경, 화학 등 기술분야)
3) 사업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4)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0.7억원, 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5) 신청방법 :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바로가기
6) 문의처 : 주관기관 담당자
- 건국대학교 : 02-450-4256, 02-450-3347
-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 044-860-3814, 044-860-3810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053-759-8131, 053-759-9654
- 씨엔티테크 : 02-3152-0915, 02-3152-0926
5.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 3.0억원
1) 지원대상 :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성장 분야’를 영위하는 3년 이내 스타트업(예비창업자 포함)
2) 모집전형
3) 사업기간 : 매년 3월, 6월 2차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4) 지원내용 : 패키지 형태의 기업 맞춤형 융복합 지원 프로그램
- 아이템의 사업화 및 성장에 필요한 신용보증, 투자 등 금융지원과 엑셀러레이팅, 컨설팅, 네트워킹 등 비금융지원 제공
5) 신청방법 : 신용보증기금 ON-Biz(www.kodit.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6)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4.0창업부 융합네트워킹팀
- 김경희 차장(053-430-4370), 오민진 차장(053-430-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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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문의처 1588-6565
공통사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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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정부지원사업은 공고가 빨라야 2월에 나오고 협약 등 기간을 거쳐 3월에 시작해 늦어도 12월에 끝납니다. 이는 사업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자체 결산과, 세금이기 때문에 정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업측에서는 사업을 11월 중에 마무리 한다고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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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공기관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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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업들은 창업진흥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유투브 채널을 통해서 꼭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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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창업진흥원k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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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사업은 예비창업자가 추후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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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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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사업과 창업중심대학 중복지원은 불가하니 사전에 사업화 지원 내용을 보고 더 적절한 사업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 자금 정부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4가지 종류의 정부지원사업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