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아빠로서 2024년 정부예산안 발표와 더불어 전해지는 육아휴직 1년 6개월에 대한 소식은 어깨가 들썩이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 3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해서 벌써 6개월이 지나가는데, 이번 1년 6개월 연장 소식에 회사에서 배려만 해주면 더 쉬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그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자
육아휴직 유급기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현재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제도는 종사하는 기업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본인의 직장은 1년으로 사규에 정해져 있는데, 전에 다니는 직장은 3년까지 사용가능했고, 공무원의 경우도 3년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하니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급기간은 법적으로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육아휴직을 길게 하더라도 급여는 1년만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가정경제를 생각하면 1년 이상 육아휴직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
다행히 ’23~’27년 일자리분야 중점사항을 보면 육아휴직 등 활성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가 있어서 든든하다.
아울러 육아휴직 유급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초 1년 6개월 육아휴직 관련 기사가 나올 때, 의안 발의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서 확인까지 할 때는, 유급은 기존 12개월만 적용된다고 했었는데, 급여까지 지급되서 다행이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조건
하지만 1년 6개월 유급이 모두에게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6개월씩 연장을 해준다는 내용이다.
즉 엄마 또는 아빠가 한 자녀에 대해 단독으로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사용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이는 한쪽으로 양육 부담이 치중되는 것을 막고, 세금이 낭비되는 막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도 육아 하는데 더욱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