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이혼방법 사유 자녀양육비 소송시 증거 등 한번에 알아보기

아이를 키우며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았는데,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배우자와 결혼생활이 맞나 뒤돌아 보게 되면서 좋았던 순간보다, 좋지 않았던 순간이 많았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이혼을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혼상담 방법 사유 자녀양육비 소송시 증거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으니, 이혼이 쉬운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나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읽어보고 마음 정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이혼방법 3가지

이혼의 방법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성립되는 ‘협의상 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재판으로 해결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을 당사자 스스로 합의할 수 있고, 이를 합의서에 기재하거나 공정증서로 만들어 신고하면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상 이혼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관할 주소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빠른 이혼을 원한다면 조정이혼 절차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는 가정법원에 조정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된 조정 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해 가정법원의 조정위원들과 이혼 여부와 조건을 의논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입니다.

이혼 준비

이혼 사유

우리나라 민법은 제840조에서 6가지 이혼사유(폭행, 외도, 유기, 기타 중대한 사유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만 이혼이 인정이 됩니다.

이혼기각 사유

잘못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상대방이 이에 준하는 잘못이 없는 한, 결혼생활이 망가지더라도, 이혼을 허가하지 않게 기각하게 됩니다.

유책주의란?

유책주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행, 폭언이 인정돼어야 이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정행위 현장을 잡고, 폭행은 그때마다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며, 욕설은 녹음해 증거를 확보해야만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시 종류별 증거

외도

배우자와 외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 사진, 대화녹음, 메일, 휴대전화 문자 내용 등이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전화의 모바일 메신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법원을 통해 배우자의 통화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데, 최근 6개월 ~ 1년 이내에 해당하는 통화와 문자수신, 발신, 내역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등도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배우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녹음한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흥신소 등 사람을 고용해 미행하거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 형사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폭행

반드시 가족이나 친구 등 제3자에게 이야기 해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배우자의 폭행으로 발생한 흔적을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실질적인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때 일반 진단서보다는 배우자 폭행 등 구체적인 원인을 명시한 상해 진단서의 효력이 더 큽니다.

이혼

가족간의 갈등

부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경우 입니다. 신체적인 폭력 외에 언어폭력, 지나친 간섭 및 잔소리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부 생활에 심하게 간섭한 문자나 통화내용, 폭언이나 폭행 또는 부당한 명절 노동 강요 등의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제대로 중재 역할을 못하고 갈등을 부추겼다는 증거도 함께 수집해야 입증의 효력이 강해집니다.

이혼시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종류

일기장?

유책 배우자의 일기장이나 다이어리, 수첩 등을 몰래 복사해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원은 증거자료로 채택하지는 않고 참고자료 정도로만 보게 됩니다.

불법적인 증거는?

외도는 사진, 문자메시지, 녹음,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배우자의 차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불법 위치 추척에 의해 수집한 경우,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민사재판이나 가사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돼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는 행위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별도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의 진술서?

자녀의 진술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거짓말 하지 않고 솔직하게 사실관계를 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댁(또는 처가) 식구들이 아내(또는 남편)에게 유리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혹시 남편(또는 아내)과 사이가 좋지 않은 시댁(또는 처가) 식구에게 진술서를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혼상담 이혼방법 사유 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최신 사례들이 나오면 꾸준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인생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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