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가입자 혜택 2가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업훈련과 구직급여를 지원합니다.

가입요건

① 1인 자영업자 이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보유
(단, 고유번호증은 시설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가입혜택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및 월 최대 36만원 훈련장려금 지원
* 별도요건 확인 필요

② 구직급여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사업주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간 구직급여 지급

가입방법

① 홈페이지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② 공단 방문, 우편·팩스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다운로드 가능

③ 문의사항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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