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월 부터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이 확대 시행 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24년 예산은 23년보다 더욱 높아진 8,000억원으로 기업당 5,000만원 한도로 4% 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24년 변경사항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바로 알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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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여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 ~120억원 사이여야 합니다.
□ 대환대상 채무
- 사업자 대출의 경우 : 22년 5월 말까지 취급한 신청 시점 금리 7% 이상인 은행과 비은행권의 사업자 대출이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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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대출의 경우 : 20. 1. 1. ~ 22. 5. 31. 중 취급한 신청시점 기준 금리 7% 이상인 은행과 비은행권의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이어야 합니다.
□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 단, 가계신용대출은 이 중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상환 구조
- 10년 만기(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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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90%, 보증료율 연 1% 고정
- 보증료율은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일시납 15% 할인
□ 중도상환 수수료
- 기존 대출 및 신규 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대환 프로그램 개요
- 대환 프로그램은 위탁보증 방식에 따라 대환대출과 대환보증을 신규 대출기관에서 함께 취급합니다.
대환취급기관
신청방법
□ 대환 프로그램은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 위 대환취급 기관의 고객센터 번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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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은 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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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확인
□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변경사항
□ 취약차주 1만명 ‘高利대출‘ → ‘低利정책자금*‘ 대환 신설(0.5조원)
□ (지원한도) 인당 5,000만원, (적용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평균금리 4%
□ 경영안정,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 0.3조원 추가 공급(0.3조원)
자영업자 분들 요즘 고물가로 인해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손님들은 줄어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런 때 일수록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포스팅에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온라인 홍보 TIP 5가지가 소개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