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생활비 지원 – 2023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예산액이 1,500억인 사업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비를 연1.5%의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방문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전자금 융자사업

신청대상 및 소득 요건

1.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사람

2.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4. 소득요건 : 월 평균 소득 296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 소득요건 제외

융자종목 및 한도액

1.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2. 혼례비 : 1,250만원

3.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4.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500만원

5.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 내 7세미만 1자녀 연 500만원

6. 소액생계비 : 200만원

※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융자조건

1. 이율 : 연 1.5%

2.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3.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4.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저소득 근로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 근로자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

2.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전국 61개소)

3. 전화문의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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