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기업 자금지원 – 수출직불금 최대 월 1백만원 지급

전남기업 자금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고물가·고금리 지속, 주요국 경기침체 등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돕고자, 전라남도에서 수출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전남기업 자금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량 : 730개 기업 내외

○ 지원내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출실적 1만불 당 1백만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월 1백만원(예산소진시까지 지속 지원)

○ 수행기관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지원대상

– 2023 1. 1. ~ 9. 30. 까지 1만불 이상 수출한 기업

– 전남 제조 제품을 직수출하는 도내 기업(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전남 소재)

지원절차

전남기업 자금지원

지원내용 및 한도

○ 지급내용 : 전남 제조 제품 직수출 월실적 1만불 당 1백만원

예1) 1월 수출액 5만불, 3월 수출액 3만불인 경우, 지급액 2백만원
예2) 1월 수출액 10만불, 4월 수출액 0인 경우, 지급액 1백만원
예3) 1월 수출액 1.5만불, 5월 수출액 0.6만불인 경우, 지급액 1백만원

○ 지급제외 : 선적일 기준 누적 수출액 1만불 미만인 경우

* 누적 수출액(선적일 기준) 1만불 이상일 경우 신청월에 지급

○ 지급한도 : 기업당 월 1백만원(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속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3. 10. 1.(일) ~ ’23. 10. 13.(금) 17:00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①, ② 모두 신청)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화면에서 ‘지원사업신청(빨간색)’ 클릭

② 제출서류는 이메일 제출(kimsh_1224@jepa.kr)

※ 제출서류 수신 확인(☎ 061-288-3872)

○ 문 의 처

–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심명섭 주무관(☎ 061-286-2441)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061-288-3872)

※ 서식은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참가기업 모집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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