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학자금 신청방법 대상 월 최대 20만원 한번에 알아보기

대학교 개강 시기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집에서 먼 곳으로 대학을 간 학생을 위해서 정부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거안정학자금 신청방법 대상 에 대해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학자금 신청방법 대상 월 최대 20만원 한번에 알아보기

주거안정학자금 신청

주거안정학자금이란

2025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기초 차상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비 일부(월 최대 2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만 39세 미만의 복지자격 보유자(기초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제도 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하며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실 분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학자금 신청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소득재산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2월 4일(화) 9시부터 3월 18일(화) 18시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학자금 신청

신청시 유의사항

본인이 복지자격 보유자(기초, 차상위계층)더라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기간 내 완료하여야 합니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있는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가능 대학이 아닐경우 신청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사전에 참여대학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거안정학자금 지원내용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이며, 단, 방학중(7~8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중에도 장학금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범위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주거관련비용, 즉 임차료, 주거 유지관리비, 수도 연료비, 주택임자,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거안정학자금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99-2000 입니다.

지금까지 주거안정학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맘편히 거주하면서 공부하는 날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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