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산정기준(청약, 대출, 취득세, 종부세 납부시)

 

주택수 산정기준(청약, 대출, 취득&종부세 납부시)

부동산 투자 하시면서, 청약, 대출, 취득&종부세 납부시 주택 산정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청약시 주택수 산정

분양권, 입주권, 임대주택, 상속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업무용오피스텔

– 분양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

–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소유권 이전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소형저가주택 : 전용면적 60㎡이하로 공시자가 기준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 위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분양권

– 18년 12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고 그 이전 취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시 주택수 산정

주택수에 따라 대출이 인정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서 주택 담보대출 시 주택수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임대주택, 상속주택이 포함됩니다.

분양권

– 전세대출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택담보대출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취득세 납부시 주택수 산정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임대주택, 상속주택, 소형저가주택이 포함됩니다.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임대주택,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주거용오피스텔과 공시지가 1억 미만 소형 저가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납부시 주택수 산정

임대주택, 상속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소형저가주택이 포함됩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된다.

단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이하 지방의 저가주택을 한 채 더 매수해도 종부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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