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법원의 인과관계 부실 지적 여부를 떠나 개인사업자와 기업에서는 판결을 참고해 매뉴얼과 대응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준비사항, 수사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준비사항, 수사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법 제3조)
①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의무주체는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말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보호대상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사항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로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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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제 1호와 제4호의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도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외부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
- 중소기업이 기업 내부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는 것이 어렵다면 외부기관을 통해 법을 준수하도록 노력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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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해예방기관 목록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첫화면 중간의 자주찾는메뉴에서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 분야선택 → 검색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응
중대재해 발생시 수사 처리 절차
○ 중대재해 발생 시 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②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③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수사 개시를 합니다.
○ 초기에는 지방노동청과 경찰이 공동으로 압수수색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고 당일 사업장, 본사 방문을 통하여 자료 임의제출 요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수사 대응 요령
① 사고발생, 초기 수사 단계
- 사측은 현장 출입관리 담당자 지정, 사고현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소속, 성명, 출입시간과 장소 등을 파악·기록하여 수사진행상황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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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대응 담당자 지정, 수사기관 요청사항 응대 창구 일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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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 받더라도, 가급적 추후 사고 및 범죄협의와의 연관성을 검토한 후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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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하되, 제출 자료는 반드시 사본을 교부하거나 원본 제출시 사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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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류, 전자정보(결재문서, 이메일 등), 소지품(핸드폰) 등 영장없는 수색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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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피조사자는 정신적 충격 및 불안 상태에서 사실관계 등을 제대로 파악할 여유가 업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를 미루거나 변호인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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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사기관이 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진술서 작성 의무는 없으므로, 객관적 사실 외 의견·평가 기재 진술서 작성은 신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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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수색영장을 교부 받은 경우 피의자, 범죄사실, 압수 대상·장소의 범위, 압수방법 등의 확인 및 영장 내용에 따라 압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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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은 향후 유죄의 증거가 되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시 책임 추궁의 근거로 활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사본을 제출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을 제출하더라도 사본 보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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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또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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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장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의 선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파일 또는 키워드 검색으로 추출된 파일을 이미징하거나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하도록 협의 가능
② 수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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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의 경우 변호인 조력이 가능하며, 사고경위 및 원인, 관여정도,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사실 확인 등 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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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하고, 개인적인 생각이나 추측을 기반으로 하는 답변은 지양(사실관계나 책임 소재가 왜곡될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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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의 경우, 범죄혐의 입증을 위하여 임의제출 또는 압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자료 관련 사실관계를 미리 확인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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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 함(경찰은 대부분 공개, 노동청 및 검찰의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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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조사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반박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필요
③ 수사 종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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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를 청구받는 판사는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는데 이 경우 피의자는 법원 영장계에서 영장청구서 사본 등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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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인영장을 발부하며, 이에 따라 피의자는 통상 심문 시작 30분 ~ 1시간 전에 영장청구 검사실 등으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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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절차가 종료되면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최대 24시간 이내) 교도소·구치소·경찰서·유치장 등에 유치됨(기각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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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 한 후, 노동청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경찰은 송치(혐의 인정) 또는 불송치(혐의 불인정)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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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노동청 또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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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20일 이내 공소를 제기 하여야 함
※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라는 사이트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자료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을 무료로 하는 곳이나 정부지원 하는 곳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기가 지난 것들이더라구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노사발전재단에서 매년 추진하는 일터혁신컨설팅 사업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 전화해서 물어 봤더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간한 ‘중대재해예방’ 핵심안내서를 다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