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대응 방안 5가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마다 전문성을 갖춘 자문 법률 대리인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적어, 법 적용에 대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기관도 노무법인과만 계약이 되어 있어 인사총무 쪽 자문만 받지, 변호사는 비용이 너무 세서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23년 9월 현재까지 내려진 4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대응 방안 5가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대응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대응

 1. 자백보다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사실관계 적시 필요

  • 중처법 1~4호 판결 모두 피고인의 자백이 있었다는 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법률대리인이 없는 상황과, 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을 더해, 중소기업은 자백을 하며 선처를 바라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무 위반으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즉 중처법의 시해령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점이 설명되어 져야 합니다.

  • 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지기 보다 자백이 먼저 선행 되면, 사실관계와 법리가 다뤄지지 않아 진실 규명이 어려워 집니다.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구축

  • 사실 ISO인증을 받는 것을 행정적인 준비에 지나지 않는 다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해가 일어나고 법률상 다툼이 시작되면,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어떠한 준비한 결과물이라도 원할 것이고, 경영책임자 입장에서는 인증시스템 구축이라도 해 놓은 것에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이 글을 읽는 사업주나 대표이사께서는 안전관리팀이나 총무팀에서 ISO인증을 받겠다고 보고가 올라가면 해당팀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월례조회나 간부급 임원들을 대상으로 전직원이 참여하여 인증을 받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 현재까지 중처법으로 검찰에 기소된 24건 중 대기업은 1곳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기소 뿐만 아니라 판결도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인증이라도 구축하고 전 직원이 관심을 갖는 다면 재해사고 발생확률도 줄어 들 것이고, 설사 발생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준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3. CSO(최고안전책임자) 선임

  • CSO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CSO 선임은 중처법상 의무이행 측면에서 선행되어야 합니다.

  • CSO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CEO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CEO가 안전보건호가보의무의 이행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고, 추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CEO의 책임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오너쉽에 의한 개인사업체가 아니라, 전문경영인이 CEO인 회사에서는 CEO가 CSO에게 안전보건 업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하는 등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CEO와 CSO의 책임이 분리 될 수 있습니다.

 4.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 에쓰오일 CEO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① 회사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②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 입니다.

  •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선례 삼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를 위한 5가지 확인 사항으로 ① 안전보건전담 조직과 예산 배정, ② 전담조직 구성원 권한 부여 및 업무 평가, ③ 위험성 평가 실시, ④ 종사자 의견청취 및 조치 이행, ⑤ 협력업체 평가기준 마련이 있습니다.

  • 그 중 중대재해 감축로드맵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가이드

 5.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중요

  • 형사절차를 통해 각종 책임관계가 규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형사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② 민사책임 : 유족 등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작업 중지 등에 따른 계약상 책임 등

③ 행정제재 : 영업정지, 하도급 참여 제한 등

④ 기타 사실상의 불이익 : 기업 이미지 실추, 거래제한 등

  •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충실한 소명을 함으로써, 책임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건 종결이 필요합니다.

  • 수사기관들은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 수위는 높아질 것입니다.

  • 종사자가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검토해 개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 했는가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종사자 의견 청취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증빙 자료도 작성 해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한국경영자 총협회에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돕기 위한 안내서를 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는 페이지를 찾아 놓았으니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바로가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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