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4호 사건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 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2023고합8, 선고2023.8.25)
법원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고, 매뉴얼을 적법하고절차대로 마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판단만 따져 보면 1~3호까지 판결과 유사해 보이지만, 피고인의 의무 위반 여부를 다툰 첫번째 사건이고,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포함된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수립과 예산 편성에 대한 판결을 처음 했다는 점에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들은 이번 법원 판시를 참고 삼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4호의 중요성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법 제4조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가 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고, 법에서 정하는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법 제6조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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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와 경영책임자 들은 법 제4조를 잘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1호부터 4호까지 열거된 조치들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끔 추상적입니다.
재판부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 4가지는?
1.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수립과 경영방침 설정 미이행
2.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 미이행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기준 마련과 평가·관리 미이행
4.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대응조치 매뉴얼 마련 미이행
-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는 것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과 시설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편성 의무를 이행했는지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도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방침 설정 방향
- 앞으로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관들이 설정해야 하는 경영방침 설정 방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재판부 판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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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계획을 세우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는 상당부분 중복될 수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계획은 매년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계획인데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각 부문에서 항상 고려해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경영철학과 일반적인 지침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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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반영해 재해 예방과 예산 편성, 집행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안전·보건 전담 조직과 인력에 관한 내용)나 9호(하청업체 평가 기준과 점검 절차 마련에 관한 내용)에 관한 것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수립 방향
- 앞으로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관들이 설정해야 하는 예산편성 수립 방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재판부 판시 의견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규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종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라고 설명했습니다.
- 특히 건설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인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예산을 수립하는 데 1차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 편성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보다 폭넓다고 했습니다.
- 기업대표나 경영책임자 등은 도급이나 용역 등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 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편성해야 하는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매를 위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 안전 보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이 사업장에서 그 용도에 맞게 집행 되지 않았다면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소기업 대응 방안 5가지도 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