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개요 및 창업관련 행정처리 기관 9곳

기업을 운영하면서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제대로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벤처기업 개요 및 창업관련 행정처리 기관 9곳에 대해 알아보면서 기업설립시 최소한의 개념을 숙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개요 및 창업관련 행정처리 기관 9곳

중소기업의 개념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비영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말합니다.
–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합니다.

※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원기관 및 목적에 따라 지원 자격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의 개념

–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3가지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① 벤처투자유형, ② 연구개발유형, ③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시책의 시행

– 중소기업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발전하는 단계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경영·판로·기술개발 및 동반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기업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izinfo.go.kr/web/index.do

중소·벤처기업 창업관련 기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관련 행정처리 기관

– 중소벤처기업 창업과 관련된 행정처리 기관으로는 대법원, 법무부, 금융결제원, 국세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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