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을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에서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중인자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우선공급으로 하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단, 소기업에 재직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대표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한다.
–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신청기간
– 2023년 10월 10일(화) ~ 12일(목) 18시까지
중소기업근로자 기관추천 배정세대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문의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02-2110-6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