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융자 – 기술개발 자금 지원분야와 내용 절차 알아보기

중소기업 융자 관련하여서 보통 소관 중앙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도 유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추진하는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융자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 사업

중소기업 융자

사업내용

□ 지원방식 : 기술담보대출(융자)

□ 지원금액 : 기술개발 과제당 최고 20억원 이내

□ 지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23년 1/4분기 : 3.01%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에서 1%p 차감금리 적용

□ 지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기타사항 : 기술 담보 보증서 발급·갱신 수수료는 기업 별도 부담

사업지원 절차

□ 사업추진 체계

  •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지만,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사업기획과 총괄관리를 맡고,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실행하여,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 입니다.

□ 사업 지원 절차

① 해당 중소기업은 사업 공고가 뜨면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과제신청을 하면 접수가 됩니다.

② IITP로 접수된 과제는 1차적으로 IITP에서 적합성을 검토하고 IITP는 기술보증기금으로 기술평가를 의뢰합니다. 기술평가 단계가 통과되면 IITP는 해당 중소기업과 기술보증기금으로 선정이 확정되었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③ 선정이 확정되면 기술보증기금은 해당 중소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그 보증서를 들고 취급은행(주거래 은행)으로 가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 해 줍니다.

문의 및 상담

□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융자)사업 신청 및 사업 세부에 내용에 대한 문의는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하시고, 보증서 발급 및 기술성평가 등과 관련한 내용은 기술보증기금과 사전상담을 하시면 과제신청에 유리합니다.

□ 전산접수는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 융자사업관리시스템 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URL : https://loanuser.iit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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