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사업 지침 알아보기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상·하반기 2,000억원 내외로 추진하는 사업인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사업 지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상반기 자금지원 계획은 년말에 공고가 되오니, 미리 확인하셔서 기업 자금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사업 알아보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개요

□ 융자 규모 : 상·하반기 각 2,000억원 이내

□ 신청 기간 : 상반기는 전년도 12월 쯤, 하반기는 해당년도 6월 초 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사이트에서 공고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알림·소식 ⇒ 알림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융자대상업종, 융자한도 및 접수처

□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시설자금 : 방문

□ 신청전 주의 사항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 우수 여행사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입니다.
  • 상황을 전제로 하는 융자업무 성격상 담보설정은 필수입니다.
  • 융자선정금액 미 대출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해당 반기내 선정금액 미 대출시 선정내역은 소멸합니다.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융자지원 내용

□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그 하한은 2.25% 입니다.

  • 금리우대 : 중소기업(△0.75%p), 중저가숙박시설 시설자금(△1.25%p)

□ 대출기간 : 5~13년(거치기간 2~5년 포함)

  • 시설자금 : (건설) 4~5년 거치 5~8년 상환 / (개보수) 3~4년 거치 4년 상환
  • 운영자금 :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소요자금 신청범위

① 시설자금

  • 소요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② 운영자금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 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문의처

□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내 문의하기 게시판도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금융지원 대표정책 3가지를 첨부하오니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표 정책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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