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 콘텐츠 기업 정책금융 제도 4가지 알아보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을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콘텐츠기업 융자지원 대상 융자한도,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 콘텐츠 기업 융자지원 대상, 융자한도, 기간 알아보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1. 콘텐츠 특화보증 제도

  •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콘텐츠 특화보증제도를 운영합니다.

□ 콘텐츠 특화보증제도 구성

상품구분 상품내용 보증한도
기업보증 콘텐츠 기획·제작·사업화단계 등
제작 및 마케팅 소요자금 지원
기획 : 최대 3억원
제작 : 최대 5억원
사업화 : 최대 10억원
콘텐츠IP보증 콘텐츠 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의 콘텐츠 IP 라이선싱 사업화 자금 지원
(콘텐츠 기업, 이종기업 대상)
10억원 내외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K콘텐츠혁신성장 프로젝트 자금지원
(글로벌/비대면/신기술 융합 콘텐츠)
최대 10억원

 

□ 사업추진체계

     ① 기업보증제도

  • 기획·제작·사업화 등 콘텐츠 제작단계별 맞춤형 융자지원을 통해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운전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대상자격

  • 문화콘텐츠를 기획·제작·유통하고자 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참여 가능

○ 대상장르 : 콘텐츠산업 10개 장르

  • 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출판(e-book), 음악, 공연, 캐릭터,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10개 장르이고, 신청가능업종(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은 사업팀 문의 요망 합니다.

○ 사업구성

구분 내용 보증한도 보증기간 평가/추천방법
기획보증 기획자금
(기획 및 개발단계 자금)
최대 3억원 최대 5년 추천위원회
(월 1회)
제작보증 제작자금
(착수~완료 전단계 자금)
최대 5억원 최대 5년 기업보증가치평가
(월 1회)
사업화보증 유통·마케팅 자금
(완성 후 단계 자금)
최대 10억원 최대 3년 추천위원회
(월 1회)
  • 한국콘텐츠진흐원의 평가 및 추천위원회를 거쳐 신용보증기금에 추천되더라도,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서발급 및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부채비율 550% 또는 자본잠식기업,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및 문의처

     ② 콘텐츠IP보증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대상자격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콘텐츠기업/이종기업)으로, 콘텐츠IP(보유/이용) 기업입니다.

○ 사업구성

  • 시제품 및 콘텐츠 제작비용, 상용화를 위한 생산비용,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사업장 신축·증축 또는 매입자금은 제외)
  • 최대한도금액은 신용보증기금 기업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구분 내용 보증한도 보증기간 평가/추천방법
콘텐츠
IP보증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 소요자금
10억원 내외 최대 5년 추천위원회
(월 1회)

 

○ 접수방법 및 문의처

     ③ K콘텐츠혁신성장보증

  • 디지털 경제시대 콘텐츠기업의 혁신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K콘텐츠혁신성장 프로젝트에 대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격

  • K콘텐츠혁신성장 프로젝트(글로벌, 비대면, 신기술융합 콘텐츠 제작)를 추진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

○ 사업구성

구분 내용 보증한도 보증기간 평가/추천방법
K콘텐츠
혁신성장보증
K콘텐츠혁신성장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글로벌, 비대면, 신기술 융합
콘텐츠)
최대 10억원 최대 5년 추천위원회
(월 1회)

 

○ 접수방법 및 문의처

 

  2. 문화산업완성보증

○ 대상자격

  • 문화콘텐츠 유통사(배급사, 방송국 등)와 선판매계약 체결 후 문화상품을 제작 중인 국내 콘텐츠 기업

○ 대상장르 : 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이러닝, 만화, 캐릭터 9개 장르이고, 신청가능업종(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은 사업팀 문의 요망 합니다.

○ 사업구성

구분 내용 보증한도 보증기간 평가/추천방법
완성보증 제작자금
(콘텐츠 제작 및 완성
소요 자금)
프로젝트별
15억원 내외
해당 문화상품
제작 완료 시
추천위원회
(월 1회)
  • 신용보증요건 : 선판매계약 채건 양도여부(유통사 → 신보), 금융권 연체, 당좌부도, 지방세 체납여부, 4대보험 체납여부, 자본잠식여부, 부채비율 550% 초과여부 등
  • 추천위원회 및 보증심사 소요기간은 접수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및 문의처

 

  3.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

○ 융자규모 : 총 150억원

  • 상/하반기 2회 공고, [경영지원자금]의 경우 별도 상시모집
  • 금융기관과의 특약에 의한 대리대출(신용·담보부 대출)

○ 대상자격

  •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PP)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사업내용

○ 융자범위

  • (프로그램제작자금) 방송영상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 촬영 스태프 인건비, 외주제작비, 영상촬영비, 프로그램 제작에 소모되는 자재비용 등

  • (시설구축자금) 방송영상 촬영 시설 및 사옥(사무공간) 개선 및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기타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 비용) 비용 등

  • (경영지원자금) 표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영애로 해소 자금, 콘텐츠 제작 비용, 인건비, 기술개발 비용, 무형자산 확보자금 등

○ 취급은행

  • 6개(국민, 기업, 신한, 씨티, 우리, 하나)은행 중 택 1

○ 접수방법 및 문의처

 

  4. 콘텐츠이차보전

  • 문화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지원 및 우수기업 발굴을 위해 이자비용 일부를 보전(2.5%p내외) 해주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 사업특징

  • 신용보증서 담보와 이차보전 금리지원의 결합을 통해 저금리 자금 지원 가능

○ 대상자격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보증서’를 받은 중소기업

○ 대상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① 문화콘텐츠기업 융복합 지원 프로그램, ② 신한류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 ③ 유망서비스 영위 기업)
  • 기술보증기금(일반보증 업체)

○ 지원내용

  • 이차보전 금리 : 금융기관 대출상품 금리에 2.5%p 내외 이자 지원
  • 이차보전 기간 : 1년
  • 대출자금 용도 : 운전자금

○ 취급은행

  • 기업, 신한, 국민은행 3개

○ 접수방법 및 문의처

–  보증서 발급관련 : 지역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 문의

–  대출문의 : 가까운 취급은행 영업점 문의

–  사업일반 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061-900-6267)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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