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식재산공제제도 가입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 현황을 분석해보면,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 50.0%에서 2019년 60.0%, 2020년 71.4%, 2021년 75.0%로 매년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어 기술전쟁에서 중소기업이 약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 건수나 피해 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 됩니다.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즉 이노비즈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는 15건 내외 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다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이런 기업의 사장님들을 위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시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리스크들(출원/소송/심판 등)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공제제도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공제제도 가입 개요
지식재산공제제도란?
-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공제가입자에게 국내외 출원 및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의 대출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 발명진흥법 제5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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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일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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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가입시 주의할 점
① 지식재산(특허권)이 없어도 가입 가능합니다.
② 기술보증기금이 위탁하여 운영중이며,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③ 만기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④ 가입시 계약완료 처리가 되면 당일 자정 청약시 가입한 이메일로 가입증서와 가입증명원이 일괄 전송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경우에는 [로그인 – 계약관리 – 공제청약관리 – 가입증서 출력 메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⑤ 결산이나 회계처리를 위한 납부증명서는 [계약관리 – 공제청약관리 – 공제증서 출력메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가입전 준비사항
①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필수)
②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홈택스 발급분)
③ 공동인증서(법인/개인 구분)
홈페이지 회원가입
①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ipmas.or.kr) 접속,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기업회원) 클릭
② 본인인증 : 대표자, 직원 등 가능
③ 정보수집 등 동의 및 회원정보 입력
④ 공동인증서 인증
청약서 작성
①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앙, 사용자별 맞춤메뉴 ‘공제가입’ 클릭
② 기업정보, 부금납부정보, 추천정보 등 작성 후 ‘청약등록’ 클릭
③ [선택] 추천지점 입력란에 기술보증기금 지점 및 팀, 직원 정보 입력
청약서 등록
① 비대면 실명인증 절차 ‘진행’ 클릭
② 1단계 인증(계좌인증)
- 회사 계좌정보 입력 후 ‘본인계좌 확인 및 1원 송금요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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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송금내역의 적요를 확인하여 4자리 번호 입력
③ 2단계 인증(공동인증서)
청약서 입금 및 가입승인
① 카카오톡으로 안내된 ‘가상계좌’에 선택한 월 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약금으로 계좌 이체
② 기술보증기금에서 가입승인처리시 공제가입 완료
지식재산공제제도 가입 기업 혜택
①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 비용 대출
②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 지원
③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권 분쟁, 사업화, 계약, 출원 등
④ 우선심사 신청료 지원 : 우선심사결정 통지받은 기업에 대해 우선심사신청료 지원(총 납입금액별 20~200만원)
⑤ 특허청 지원사업 가점 : IP나래프로그램,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⑥ 변리사, 회계사 무료자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공제제도 공제가입 및 부금
- 부금가입 건수 : 기업당 최대 3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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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매월 자동이체 납부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운영센터 : 1544-1120, 02-3484-8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