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외식업 포함)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계획적이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요건과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요건과 5억공제 절세방안 알아보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창업활성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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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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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며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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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보다 증여세 공제한도가 높고, 세율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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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일반 증여는 증여세 공제 한도가 성인 자녀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 까지 입니다. 10년마다 5,000만원깢는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 말과 같습니다.
5,000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이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① 수증자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② 증여자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③ 증여물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④ 중소기업
–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
–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조특법 제6조 제3항)
–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의무요건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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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는 증여일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①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을 하고 4년 이내 사용을 하고
② 창업한 사업을 10년간 유지하는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제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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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특례는 증여세 과세 신고기한 전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증여세 신고기한을 지킬 때 세액공제 3%를 받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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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비슷한 증여 특례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가업 승계 증여 특례와 창업자금 특례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고,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와 더불어 창업초기 세무지식 3가지도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