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 세무지식 3가지

창업초기에는 회사가 운영되는 것이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 영업활동 즉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데 신경을 많이 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연말이나 세금 고지서등이 날아 오게 되면,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재무와 회계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히나 창업자금, 부가가치세, 소득세 절세방법 등 창업초기 세무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초기 세무지식 3가지

1. 창업자금 지출시 절세방법

  1. 사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정해지면, 그 즉시 창업 가능한 업종인지 여부를 관할 구청 등에 확인해 보고 임대인과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숙지하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거래상대방과 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지급시 계좌송금을 통해 절세와 증빙서류 구비가 가능합니다.
  4.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지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사업초기 놓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모아 놓고, 가급적 용도나 목적별로 구분하여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설비 지출시에는 시설내역서를 작성하고, 대금지급 영수증을 구비하면 사업비용(감가상각비)로 인정되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5. 금융기관을 이용해 계좌이체 등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구비하면 비용지출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권리금 지출시에는 권리금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지급영수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을 구비하면 사업비용(영업권 상각)으로 인정되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을 공부하기 전에 우선 개인사업자의 종류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종류

창업초기 세무지식

2.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창업초기 세무지식

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4.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3가지

  1. 일반과세자가 부담한 공과금 등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 관련된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대표자 핸드폰 요금 등에 있는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에 한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 일반과세자가 사업을 위해서 차량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트럭, VAN 차량, 9인승 이상 차량, 1000cc미만의 경차(일반 소형승용차는 제외)를 사업을 위해서 구입 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를 낼 돈이 없어도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만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 원래 세금은 신고하면서 납부를 해야 하지만, 세금 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를 해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4. 대손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합니다. 미처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납부 부가세를 환급받게 하는 제도 입니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지 못한채 세금을 납부 했을 때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만 자격이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및 납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2.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3.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1.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시에는 시공업자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계약서상의 사업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매년 감가상각비(비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을 위해서 재료등을 구입시에도 금융거래를 이용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과 물품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로 대금을 지급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동대표로 창업시에는 철저히 따져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매출이 나오면 습관적으로 10%는 따로 떼서 별도의 세금통장으로 이체를 시켜 놓는 것이 나중에 납부할 세금에 놀라지 않게 됩니다.
  4. 동업을 활용합니다. 개인별로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동업자가 있으면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동업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지분이 가장큰 사람의 소득으로 봅니다.
  5. 거래처 경조사 등의 청첩장도 모으면 1장당 5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인 창업 전 필수 체크리스트 6가지 포스팅도 창업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 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gritstory.co.kr/%ec%a7%81%ec%9e%a5%ec%9d%b8-%ec%b0%bd%ec%97%85-%ec%a0%84-%ed%95%84%ec%88%98-%ec%b2%b4%ed%81%ac%eb%a6%ac%ec%8a%a4%ed%8a%b8-6%ea%b0%80%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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