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중단(일반형) 관련 향후 대응방향 3가지

올해 시중은행에서 화제가 된 상품중에 하나는 특례보금자리론 입니다.
정책모기지의 50년 만기 대출상품은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의 주거 실수요 등 관련 애로해소를 위해 설계된 정책상품으로, 올해 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수혜 대상을 확대 했는데요
이런 특례보금자리론 가운데 일부 상품 판매가 오는 27일 부터 중단이 됩니다.
이에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관련 향후 대응방향애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최근 가계부채 증가현황 및 대응방향

현황

 1. 8월 가계대출 현황(속보치)

– 8월 가계대출은 +6.2조원 증가하여 전월(+5.3조원) 대비 증가세가 확대 되었습니다.

– 특히 7~8월 중 주요 은행들이 50년만기 주담대를 적극 취급하면서 동 상품이 7~8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사실상 주도 하였습니다.
※ 8월 中 50년 주담대 문제제기 이후 상당수 은행의 자체제한 조치로 9월 이후 증가폭은 감소할 전망입니다.

 2. 50년 만기 주담대 현황

– 23년 中 총 8.3조원이 공급되었고, 이중 6.7조원이 7~8월간 공급되었습니다.

– 연령은 4~50대 비중이 높으며, 60대이상 고령층도 일부 사용을 하였습니다.
* (2~30대) 29.9%, *(4~50대) 57.1%, (60대이상) 12.9%

▲ 이러한 주담대를 통해 가계부담이 경감되었고, 역전세난 심화에 대응하여 세입자 보호조치가 시행되는 등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급목표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책금융의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집중할 필요성을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1. 50년 만기 주담대는 DSR규제 우회 등 대출상한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중인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2. 특히 집단대출·다주택자 등에도 무분별하게 취급되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투기수요가 유입하여 시장 리스크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대부분 대출이 고정금리가 아닌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 또는 변동금리로 취급되어, 차주가 장기간 금리변동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입니다.

정부 대응방향

정부는 2가지 축을 기준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장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두번째는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가운데, 운행권 대출취급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1. 장기대출의 DSR 등 상환능력심사 내실화

① 1단계 : 즉시 시행(9.13일 ~)

– (DSR 산정만기) 실제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장기대출을 통해 DSR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실시

– (금융권 자체관리) 장기대출(4~50년 등) 취급 시 금융권도 소비자 보호, 투기수요 방지 등을 위한 자체적 관리노력 강화

② 2단계 : 1단계 조치효과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도입

– (만기설정원칙 확립) 차주의 미래소득흐름 등을 감안하여 실제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상환금액과 기간을 설정하도록 유도

2.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① DSR 산정·적용방식 등 개선방안 검토 ex.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Stress DSR 도입 등

② 특수은행(농,수협, 기은 등) 등에 대한 고DSR 관리실태 등 점검·개선

③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질적관리 강화

3. 은행권 가계대출 실태 밀착점검(금감원)

① 대출규제 준수 등 개별은행 취급실태 밀착점검

② 취급실태 점검결과 등 바탕으로 제도개선 등 추진

향후 특례보금자리론 운영방안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저소득자,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크게는 소득제한이 없던 일반형 취급중단 및 상대적 지원 필요성이 낮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겠다는 것입니다.

1. (일반형 취급중단)

– 안심전환 대출 및 기존 보금자리론에 해당하는 “우대형” 공급은 ‘24.1월까지 지속하여 저소득 및 실수요자 주거비용 경감을 계속 지원한다고 합니다.

2. (일시적 2주택자 제한)

– 현재 기존주택 3년 이내 처분조건부로 특례보금자리론은 이용 가능합니다.

★ 9. 27.(수)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수요자 및 일시적 2주택자는 9.26(화)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대응 요약

 1.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9. 26.(화)까지 조속히 준비하셔서 제도 개선 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우대형” 수요자 분들도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2단계 조치 시행은 은행권의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면 점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서 아직 미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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