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기업 자금지원(융자) 사업을 소개합니다.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 산업의 저변 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입니다.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기업 자금지원(융자) 대상자 모집(5차) 바로가기
자금지원계획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 약 46억원 * 전 차수 융자 신청기업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금액 조정 가능
○ 융자조건 : 연리 1.5% ~ 2.0%,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담보 필요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 융자담보 : 국내 시중은행 지급보증서,국내 보험사 이행 또는 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 사업자별 지원 한도
–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30% 이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 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 단, 정책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에 한해 기업 구분 없이 총 사업소요액의 70% 이내 지원, 자부담 30% 이상
사업자별 지원 자격 및 요건
○ 국물확보형 사업
–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및「양곡관리법」에서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양곡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에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자금융자 대상 및 사용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자금융자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융자 신청 기간: 2023. 9. 20.(수) ~ 10. 13.(금)
○ 접수방법: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3. 10. 13.(금)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홈페이지 참고 / 사업 바로 가기
○ 접수기관 및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061-338-6473)
–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