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는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기업의 성장활력을 불러 일으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 인데요
지원대상 부터, 지원 요건, 내용,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제도
먼저 위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제도 지침에 대한 최정적인 해석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기준
1.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2.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①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②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③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업종, ④ 청년 창업기업, ⑤ 미래유망기업, ⑥ 지역주력산업, ⑦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⑧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기업은 필요 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참여기업이 여러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상인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5. 사업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도약장려금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7.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 사업주, 산업재해 명단 공표 기업, 고용보험 체납기업 등 사회에 문란을 일으킨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원요건
지원대상 청년
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자
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 애로 청년)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등
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등 이미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은 사람을 뜻합니다.
* 1~4를 모두 만족하더라도, 대상 청년이 사업주의 배주자, 직계 존·비속 이거나,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 사업주가 이미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해당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채용일 기준 고등·대학교 재학중인 자, 간접고용형태 재직 등은 제외 됩니다.
채용요건
1. 23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합니다.
2.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연내(23년 12월 31일 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1.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기간
1.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채용일은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 까지 이어야 합니다.
지원한도
1.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참여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사업 규모·분야를 확장하는 등의 이유로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수준
1.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 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 시) 입니다.
2.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절차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승인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에 참여 신청 합니다.
2. 위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여신청
1.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누리집 전산시스템 활용) 합니다.
2. 운영기관이 검토 및 승인을 합니다. (최소 5일에서 서류 보완이 있을 경우 시간이 더 길어 질 수 있습니다.)
3. 운영기관과 기업간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문의처
1. 위 사업 관련 제사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누리집 또는
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로 (국번없이) 1350(유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