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이라도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13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하여 열린 13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여러가지 제안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 2023년인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내년(2024년) 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급식비)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거점형 방과후 과정 등 운영, 학부모 자녀양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추진에 앞서 현재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을 제대로 받고 계신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아동, 법 개정에 따라 나이계산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시기 :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과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택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 신청하시기 전 사전확인필요하신 분들은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1.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2세의 경우, 소득무관 전 계층이 전액 지원을 받습니다.
–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의 경우 월 28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만 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 월 55만 9천원)
2. 가정에서 아이 양육시
○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부모님들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12개월 ~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까지는 월 1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3. 부모급여 지원
○ 만 0세, 만 1세,(2022.1.1 이후 출생자) 영아의 양육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개편된 제도 입니다.)
–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1. 급여 신청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보육료(바우처)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 가능하고, 가정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이 입금됩니다.
3. 지원받으신 금액과 바우처는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셔야 하며, 영어·미술학원 등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