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기 – 인당 매월 20만원 지급

제주도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자체적으로 노인복지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제주 도내 기업 대상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기를 알아 보겠습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기

지원대상 업체

□ 대한민국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제주도내 사업체

①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고유번호등록)을 하고

②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③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고용조건

□ 근로계약

– 만 65세이상 노인이 2개월 이상 근로계약 되어 있고, 근무시간, 근무일, 임금 등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함 -> 증빙자료를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 단, 근로계약이 2개월 이상 되어 있으나, 사업주 또는 고용인의 사정에 의하여 근무일수, 보수수준 등이 지원기준에 미달될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 근무일수

– 1일 4시간 이상
* 월 15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격일제 등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일수는 계약에 의함

– 단, 격일제, 3교대 등 특수한 상황으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되는 경우, 근무시간 월 60시간 이상 충족되면 지원 가능

□ 보수수준

–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지급하되 월 보수액이 최저 808,080원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보수 지급은 근로자 계좌입금만 인정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

□ 지원 금액 :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 지원인원 : 1개 업체당 5인 한도(월 100만원)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4, 7, 10, 12월)

□ 지원기준일 : 노인을 고용한 달부터 퇴직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

신청절차 및 서류

□ 신청시기 : 분기별 5일 까지

예) 2월 20일부터 근무한 경우 7월 5일까지 4개월분(3~5월) 신청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서류 : 사이트 붙임서류 참고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jejusi.go.kr/information/intro/news.do

노인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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