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대상 효과 한번에 알아보기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희망적금 만기일 이후 해지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고 알려왔는데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대상 효과를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대상 효과 한번에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란?

다음달 만기를 앞둔 ‘청년희망적금’수령자들을 위해 돌아오는 25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은 다음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로 분포되어 있는데, 만기 수령자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일시납입을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수령금 전액(최대 1천 300만원)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금액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만기수령금 전액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가입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알림톡 안내 등에 따라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금액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중 월 설정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납입금 1,000만원을 월 설정금액 50만원의 청년도약계좌와 연계시 20개월(1,000만원/50만원)간 매달 적금액이 납입 된다고 간주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60개월(5년)이기 때문에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20개월)이 종료된 이후 남은 40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신규 납입하면 되는 구조 입니다.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한번에 지급합니다. 기여금은 월 설정금액과 개인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월 한도는 2.1만원에서 2.4만원 수준입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신 분은 아래의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의사항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전,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신규납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전환기간이란 일시납입금액/설정금액에 해당하는 개월수를 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 및 육아대상자 참고사항

금융위원회는 혼인, 출산 등의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한 자의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효과

금융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일시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액 70만원,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 후, 매달 70만원 신규납입, 금리를 6%로로 가정했을 때 나오는 계산식입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대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괜히 돈 받아서 다 쓰지 말고, 다시 저축하면 더 큰 돈을 혜택으로 주겠다는 취지인 만큼 대상이 되는 분들은 괜히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셔서 맘 졸이지 마시고, 저축하시면 좋겠습니다. 만기적금 금액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액만 이라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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