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기업 자금지원(융자) 신청 – 예산잔액 약 46억원

2023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기업 자금지원(융자) 사업을 소개합니다.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 산업의 저변 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입니다.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기업 자금지원(융자) 대상자 모집(5차) 바로가기

해외진출 기업 자금 지원

자금지원계획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 약 46억원   * 전 차수 융자 신청기업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금액 조정 가능

○ 융자조건 : 연리 1.5% ~ 2.0%,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담보 필요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 융자담보 : 국내 시중은행 지급보증서,국내 보험사 이행 또는 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 사업자별 지원 한도
–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30% 이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 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 단, 정책 전략품목(, ,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에 한해 기업 구분 없이 총 사업소요액의 70% 이내 지원, 자부담 30% 이상

사업자별 지원 자격 및 요건

○ 국물확보형 사업
–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및「양곡관리법」에서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양곡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에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자금융자 대상 및 사용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자금융자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융자 신청 기간: 2023. 9. 20.() ~ 10. 13.()

○ 접수방법: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3. 10. 13.()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홈페이지 참고 / 사업 바로 가기

○ 접수기관 및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061-338-6473)

–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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