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에게는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채용,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자문서비스 등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24년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이 우려되는 가운데 시행되는 많지 않은 기회 일 수 있으니, 사회적기업을 준비하시는 기업에서는 준비를 잘하셔서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2024년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에 대한 성명서 바로가기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간접지원은 받는 것이 기업에는 조금이나마 이득이니깐요.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184개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으며, 이 중 39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 되었습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2023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개요

○ 분      야 :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 지정기간 : 3년(다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지정요건(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

② 여성가족부 소관업무와 관련 사업 운영 및 고용 및 서비스 제공대상에 여성·가족·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함

③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④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⑥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와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 현행법 위반의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제한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중복지정도 불가

②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③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신청제한

지정신청 및 심사

○ 신청 및 접수 : 지정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 시스템이용문의 :1661-4006/ 서류작성 및 신청요건문의 1800-2012

○ 접수기간  : 2023. 9. 25.(월) ~ 10. 18.(수) 17:00까지 (24일간, 공휴일 포함)

○ 결과발표 : 2023년 12월(예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에 게시

문의처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전화 02-2100-6196, 6197)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촉여부, 신청서류 등)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전화(1800-2012) (지역별 지원기관 [붙임1] 참조)

– 기타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 031-697-7729)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전화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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