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 조회 기간 방법 한번에 알아보기

사망자 재산 조회 기간 방법에 대해 한번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가장 큰 슬픔중 하나는 사랑하는 가족 또는 지인의 사망일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처음 겪어보는 장례 후 일처리에 대해 당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소개하오니 사망일 이후 최소 2개월 안에 확인하시면 상속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

사망자 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 및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 중요성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빚의 대물림을 막기위해서는 상속개시(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제 때 파악이 되지 않으면 당연승인이 되어 고인의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아이유처럼 평생을 부채에 끌려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으니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지인은 재산 조회를 빠른 시일에 끝내도록 옆에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회 대상 : 17종

①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⑧ 사학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⑨군인연금정보(가입유무)
⑩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⑪건축물정보(소유내역)
⑫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⑬군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⑭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⑮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⑯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여부

사망자 재산조회

 

사망자 재산 조회 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조회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금융거래내역 확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그나마 편리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 방법

 신청대상 : 상속인 또는 후견인

  ①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②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

 조회내용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사망신고시에는 신분증만 구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사망신고 이후 사망자 상속재산 조회를 위해 방문할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아 추가 제출하고, 만일 다른 지역에서 사망신고 접수 후 처리 완료 전일 경우에는 사망신고시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원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원본 제출시에는 꼭 사전에 복사본이나 스캔본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기관에도 제출이 필요할 경우 어려움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사망자 재산조회

사망자 재산 조회

 조회결과 확인

신청 이후 조회결과를 확인하기 까지 7~20일 정도가 소요되고, 방문신청시 자동차, 건축물은 접수처에서 바로 안내를 합니다.

신청시 선택한 방식(우편·문자·방문수령 택)에 따라 조회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 금융거래, 국세, 연금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

 

사망자 재산 조회 유의사항

금융거래내역 조회의 경우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금융기관별 예금, 채무 합계액을 통지하므로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의 경우에는 필히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회사마다 다른 절차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또한 신청서 및 접수증에 기재된 상속인에 한하여 접수증, 신분증만 가지고도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거래정보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계좌에 대해 조회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 포함)등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해당 예금을 상속받게 된 상속인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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